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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좌측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려고 하기에 잠깐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었다.

나아가 하수관거 정비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은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마트 매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개공무원 D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괜찮을 줄 아느냐 네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새끼야! 개공무원 D이 비리 저지른 돈으로 장을 봐 ”라고 소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의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장을 보고 있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거나 피해자가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