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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6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2동 A라인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202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받거나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구를 지나는 주민들 및 205동 동대표인 E 등이 듣는데 피해자에게 "저것도 전부 부정으로 했다

캐. 놀이터 저런 것도

예. 배로 올려가 부풀려가 해먹고, 저저 영수증은 하나도 없애고 안주니 우야노 그래.

” “동물보다 더 더러운 년이라” “니 동대표 도둑질 잘 해처먹었다고"라는 등 큰 소리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E)

1. 주민공청회자료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