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20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2017. 11. 3. 10:5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폐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1년 된 잡종 개에 대하여 그곳 상단 철제 파이프에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