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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695

보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고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

위 30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니고 장차 계속될 이 사건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내지 부당이득금반환 명목의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의 일부로서 일종의 ‘해약금’이거나 ‘위약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몰취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