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5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3회 )에 이르고, 피해자 C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300 만 원),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