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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4. 6. 선고 66나1113,111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00]

판시사항

건널목에 있어서 열차기관사와 자동차운전사의 주의 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건널목을 지나는 열차로서는 경적을 울려서 건널목으로 철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의의 경우에 급정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감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반면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는 건널목을 지남에 있어서 일단 정지하여 지나가는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선로를 횡단할 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449 8542 판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23,161원 및 이에 대한 1965.6.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37,710원 및 이에 대한 1964.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37,710원 및 이에 대한 1964.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964.11.14. 오전 7시 5분경 서울 성북구 노해동 소재 의정부와 창동역 사이 용산 기점 24키로미터 520부근 "무수" 건널목에서 철도청 소속 기관사 소외 1이 운전하여 객차 4량을 연결하고, 의정부쪽에서 창동쪽으로 오던 철도청 소속 902열차와 피고의 운전수 소외 2가 운전하여 위 건널목을 건너 의정부, 서울간 국도로 나가려던 피고(반소원고, 이하생략)소유의 서울 자 5551호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피고 소유의 위 자동차가 전파되고, 그 차에 탔던 소외 2 외 2명이 사망하였으며, 위 열차가 일부 파손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이하생략)는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위 사고장소는 위 열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보아 오른편에 미군부대 철조망이 선로와 인접 병행되어 있고, 좌측에는 인가 약 20여호가 역시 선로와 병행 건조되어 있어 위 열차에서는 위 건널목에 이르기 전에는 차량등의 출현을 볼 수가 없는 장소이고, 위 건널목에는 일단 정지의 표지가 붙어 있는 바, 차량을 운전하여 이러한 건널목을 건너려는 자로서는 건널목 즉전에서 일단 정거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소외 1은 위 지점을 향하여 시속 7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열차가 위 건널목의 2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순간 소외 2는 일단 정거도 하지않고 갑자기 왼편에서 달려나와 위 건널목을 지나가려 하였으므로 소외 1은 이를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열차진행 타력으로 미급하여 위 자동차와 충돌하여 약 250미터 진행 후에야 정거하게 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소외 2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열차파손으로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및 반소의 청구원인으로서 위 사고는 전혀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로서는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방 궤도상에 사람이나 차량 기타 장애물이 돌발적으로 출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은 물론 위 사고장소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철도와 도로의 상호전망이 불가능하고, 차단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위 건널목 부근에 이르러서는 만약의 경우에 급정거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전방거리에서부터 그 운행속도를 감축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그 업무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만연히 시속 7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함으로써 위 건널목에 설치된 일단 정지의 표지를 보고,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다음 다시 시동 횡단하려던 위 자동차의 우측 운전대와 적재함 부위를 위 열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계속 약 350미터 가량 밀고 전진하여 위 자동차를 전파시킨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의 위 과실로 인한 충돌로 피고가 입은 위 자동차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충돌사고가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건널목은 위 건널목에서 의정부 쪽으로 약 450미터 떨어진 지점의 궤도가 약 130도로 굴곡되어 있고, 위 궤도 우측에는 수십호의 민가가 건조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군부대가 주둔하여 동 부대의 철조망이 선로와 병행하여 가설되어 있고, 동 철조망 주위에는 다수의 거대한 입목이 서 있어서 위 건늠길 앞 일단정지의 표지가 있는 지점에서는 위 굴곡궤도 부근을 운행하는 기차등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위 건널목은 사람과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하여 매년간 4,5건의 충돌사고가 있는 곳이므로, 원고는 마땅히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널목에 차단기의 설치 혹은 간수자의 배치등 제반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설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곧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청구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본건 충돌사고가 위 열차기관사와 자동차운전수중 누구의 과실에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을 지나가는 열차의 기관사와 자동차의 운전수는 다같이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의무의 내용은 양자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차는 성질상 일정한 궤도를 자동차보다도 더욱 고속으로 달리는 것이고, 그 중량에 있어서 자동차보다도 훨씬 거대한 것이어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고, 불의의 장애물이 출현한 경우에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직선 평탄선로를 시속 75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는 열차가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급정거조치를 취한 장소에서 280미터 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자동차는 열차에 비하여 일정한 궤도 아닌 도로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고, 속도가 열차보다는 지속적인 것이 보통이며, 중량도 가벼운 것이므로 열차에 비하여 훨씬 기동성이 풍부한 것이고, 불의의 장애물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도 용이하다 할 것이고, 우리들의 현대 교통생활에 있어서는 속도의 이편을 제공하여 주는 이기로서 위 열차와 자동차 다같이 불가결한 것이므로 열차와 자동차의 효용을 다같이 발휘하기 위하여는 위 양자의 성질에 따라 이를 운전하는 자의 의무를 각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널목을 지나는 열차로서는 경적을 울려서 건널목으로 철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불의의 경우에 급정거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감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반면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는 건널목을 지남에 있어서 일단 정거하여 지나가는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선로를 횡단할 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명백한 바이다. 도리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본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의정부와 창동간의 동서방면으로 난 철로와 위 철로 북편에 철로와 평행으로 나 있는 서울, 의정부간 국도에서 태능쪽으로 갈려 남북으로 난 노폭 8미터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위 철로 양측에 각각 좌우로 일단 정지의 표지가 붙어있고, 위 철로는 위 건널목에서 동쪽으로 약 400미터까지가 직선으로 나 있고, 서쪽으로는 우리의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직선으로 나 있으며, 위 건널목 동북쪽에는 위 철로와 도로에 인접하여 군부대의 철조망이 쳐있고, 동남쪽에는 약 20호의 인가가 건립되어 있어서 의정부쪽에서 위 건널목을 향하여 진행하는 열차에서 위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보는 것은 위 건널목에 접근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위 건널목을 지나는 차량이 동소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앞에 일단 정거하여 좌우를 살핀다면 적어도 위 철로가 직선으로 나 있는 곳까지는 열차가 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증언(후술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사고 일시경에 위 사고장소 부근에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200미터 전방까지는 바라볼 수 있었고, 당시에도 위 도로의 일단정지 표지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및 2호증, 동 제3호 및 4호증의 각 1 및 2,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본원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장소를 향하여 시속 7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접근하면서 경적을 울렸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부분은 위에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을 제3 내지 6호증,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위 열차가 접근하여 오던 속력, 당시 위 건널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철로의 거리, 위 기적이 울린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충돌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거하여 좌우 철로를 살필 주의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인정함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위 증인 소외 4, 6의 증언중 위 자동차가 일단 정거하였다가 출발하였다는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소외 1에게는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건널목에는 적당한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함은 피고의 주장대로이나, 이러한 보안설비는 국가인 원고의 재정상태, 건널목을 지나는 교통량, 동소의 지형등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설비의 종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건널목 부근의 인구는 약 1,000명 내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자료없으므로, 위 사실과 위 원심 및 본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건널목의 보안설비로는 위 일단정지의 표지로써 필요하고 충분할 뿐 피고주장의 차단기의 설치나 간수자의 배치등 까지 필요로 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 기관차를 파손시킨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열차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금 323,16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자료 없으므로, 소외 2는 위 충돌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323,161원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 본건 솟장송달일의 이튿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6.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