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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090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지만, ①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다음으로, 증인 E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