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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27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에 있는 구수산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0.142%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15세, 9세)들을 부양하고 있고, 사지마비 환자인 아버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