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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9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84』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5:0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원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동성 친구이었는데, 피해자가 F와 절교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F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씹할년아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5:01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간호조무사인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687』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4세)는 과거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5. 19:00경 인천 부평구 H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201』 피고인은 2016. 6. 7.경 피해자 I(여, 49세)의 딸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와 절교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합의하기 위하여 2016. 7. 11. 20:04경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K아파트 3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마침 그 때 우연히 위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와 위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