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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자수기계 및 레이져 컷팅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 정도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설치 받은 후 할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기계를 설치 받을 당시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높은데 생산하는 제품 단가를 박리다매로 납품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었고 게다가 현지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이 누적되다 보니까 고소인에게 컴퓨터 자수기계의 할부원금과 레이져컷팅 기계의 잔금을 한 번도 지급해주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4쪽), ③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E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도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설치 받더라도 이 사건 할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할부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설치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