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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330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금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회생회사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는 2012. 4. 18. 및 2012. 4.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경산업개발은 2012. 4. 18.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자 주경산업개발, 질권자 C, 질권승낙자 수협 덕천동지점, 질권의 목적물을 주경산업개발의 수협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주경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

나. 예금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 주경산업개발의 관리인 D(이후 관리인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4503호로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무효확인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예금 합계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주경산업개발의 관리인 E과 C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E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등 1 이후 C은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123호로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은 주경산업개발, 원고,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주경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예금에 관하여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