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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7: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남 평 1 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교차로를 남 평 파출소 방면에서 남 평 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으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남 평 파출소 방면에서 남 평 중앙 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흉곽 및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