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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