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 대호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소재 미니스톱 편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및 집행유예기간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동종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