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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9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16: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E(40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밀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일행인 A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은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근무 복 상의를 잡아 채 단추가 뜯어 지게 하고, 피고인은 '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한다' 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H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