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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 1,103kg(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782kg(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목살왕소금구이’ 및 ‘솥뚜껑생삼겹’ 메뉴로 시가 합계 88,735,000원(목살 kg당 45,000원, 삼겹살 kg당 5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쌀 약 580kg(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공기밥으로 조리한 다음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축산물 거래내역 조사, 쌀 원산지 검정 결과, 위반품목별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