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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나93677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C 매매계약서 매도인 A 매수인 피고 C을 아래와 같이 매매한다.

매매금액 3억 원(현재 임대공장 보증금 육천만 원, 월세 이백만 원, 관리비, 하기 매매조건 사항) 포함 매매인수일자: 2차 대금지급일(2018. 4. 28. 이내)로 한다.

매매대금지급방법 1차 대금지급 2018. 3. 29. 일천만 원 2차 대금지급 2018. 4. 28. 구천만 원 3차 대금지급 이억 원(2018. 4. 28.부터 2019. 3. 26.까지 분할 또는 일시불) 매매조건사항 상기인 매도인은 사탕류, 비타민류, 솜사탕류 등의 인허가건, 의장등록, 금형 등과 생산기계, 포장기, 기구, 소모품, 원재료, 부재료, 부자재, 제품, 상품, 매출처, 외상매출 채권(중략) 상기사항을 매수인에게 2018. 4. 28.자로 전부 매매한다.

상기인 매도인은 사탕류, 비타민류, 솜사탕류 등 생산공정과 제품을 제조기법과 기계작동법 수선방법과 매출거래처와 매출기법을 인수한다.

상기 매도인은 상기사항에 대하여 순조롭게 이전 진행될 수 있도록 1년간 매수인 법인 주식회사에서 전문경영인 대표로 직무를 이행한다.

상기 매수인은 현재 임대공장 만료 전까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과자 및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8. 4. 26.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피고가 위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E의 아들 G가 나머지 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C 매매계약서 매도인 A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