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은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상향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