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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05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구리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열려고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뒤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소울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열려고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가 되고 누범기간에 재범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의율해 기소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금액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