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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8496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2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