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8496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2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2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