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 퇴직 금’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직무정의: FP( 보험 설계사) 육성 교육 업무 전반( 교육개발, 강의, 과정 진행, R/P, 활동 피드백, J/W 등), 교육관리, 교육지원 및 강의지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기타 보험 모집 ㆍ 리 크루 팅 관련한 내용은 해당 채널 직무규정에 준용한다.
위임 기준: 나이 30~43 세, 보험 경력 3년 이상 또는 SM 유 경험자/ 교육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초대 졸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임 기준: 평가 실적에 의한 이동 및 해임, 교육관리 규정을 부정 또는 임의로 수행하는 경우,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 수행 능력이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 만 55세 도달 시 퇴직( 해 임) 또는 보직이동 수수료 지급 기준 - 기본 지급금액: 300만 원( 월 1개 과정운영 및 강의 5회 이상) - 성과 지급금액: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평가 항목: 관리 지점 수, 관리 지점 당 FTP 1, 1-2( 교육 과정 명칭으로 보인다) 수료인원, 2~7 차월 통산 활동 정착률, 영업교육 팀 정성평가]
나.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 예규( 이하 ‘ 이 사건 영업 예규 ’라고 한다 )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피고의 보험 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임 받고, 각 지점별 교육센터에서 “ 트레이너” 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영업 예규 중 “ 교육센터 트레이너 운영기준”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위촉 일 트레이너 임명일 해 촉 일 원고들이 근로자성의 판단을 구하는 트레이너 해 촉 일인 데, 원고 B, C는 피고로부터 트레이너 해 촉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