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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27816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 퇴직 금’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직무정의: FP( 보험 설계사) 육성 교육 업무 전반( 교육개발, 강의, 과정 진행, R/P, 활동 피드백, J/W 등), 교육관리, 교육지원 및 강의지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기타 보험 모집 ㆍ 리 크루 팅 관련한 내용은 해당 채널 직무규정에 준용한다.

위임 기준: 나이 30~43 세, 보험 경력 3년 이상 또는 SM 유 경험자/ 교육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초대 졸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임 기준: 평가 실적에 의한 이동 및 해임, 교육관리 규정을 부정 또는 임의로 수행하는 경우,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 수행 능력이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 만 55세 도달 시 퇴직( 해 임) 또는 보직이동 수수료 지급 기준 - 기본 지급금액: 300만 원( 월 1개 과정운영 및 강의 5회 이상) - 성과 지급금액: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평가 항목: 관리 지점 수, 관리 지점 당 FTP 1, 1-2( 교육 과정 명칭으로 보인다) 수료인원, 2~7 차월 통산 활동 정착률, 영업교육 팀 정성평가]

나.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 예규( 이하 ‘ 이 사건 영업 예규 ’라고 한다 )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피고의 보험 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임 받고, 각 지점별 교육센터에서 “ 트레이너” 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영업 예규 중 “ 교육센터 트레이너 운영기준”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위촉 일 트레이너 임명일 해 촉 일 원고들이 근로자성의 판단을 구하는 트레이너 해 촉 일인 데, 원고 B, C는 피고로부터 트레이너 해 촉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