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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2가단898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10. 5. 10:40경 피고 주식회사 동광택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교차로를 H모텔 방면에서 G모텔 방면으로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I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우측 후반부 부분을 충돌하여 위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동광택시는 D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 A로서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