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0노43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점,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 위조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