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2,6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0.부터, 피고 C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및 홍보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7. 26.경 의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마케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
1. 키워드 광고대행
2. 바이럴 마케팅대행
3.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4. 이벤트 및 광고기획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계약 기간은 2016년 개원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4조(광고비의 책정)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2조의 비용으로 광고시작 첫 1개월은 월 1,000만 원, 개원 후 2개월째는 월 2,0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3,000만 원으로 한다.
2. 위 제2조에 명시된 항목 외 TV 출연, 다큐멘터리 제작, 지역광고(현수막, 지역신문, 버스 및 택시광고, 지역 전단지 등)의 비용은 피고들이 별도 집행한다.
제6조 (위약금)
1. 피고들의 일방적인 계약의 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4조 제2항의 3개월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양 당사자가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약사항)
1. 원고는 광고비에 대하여 소명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시스템은 비용을 받지 않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하는바 소유의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5.경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환자 관리 인트라넷 제공 업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파워컨텐츠 광고, 블로그 대행 노출 등 온라인상의 광고 진행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6. 8.분 광고 대행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