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2:40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한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선고유예 ( 벌 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취업준비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