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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3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하여 기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언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여 온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처벌받은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술을 자꾸 마시다보니 병원에는 가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