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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0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1.자 대여금 4,000만원(변제기 2017. 9. 10., 이자 연 5%)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