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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17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중고매매상사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게 담보로 맡기고 17,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의 이율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8. 14. 그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시기가 ‘2015.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에 따르면 ‘2015. 2. 23.’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D 대부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채를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부업체는 대구 서구 C 3층에 그 영업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