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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1동 103-1 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664,266원과 퇴직금 3,708,810 원 및 2015. 3. 9. 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51,406원 합계 6,924,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