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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8. 14.까지 소프트 개발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3월 임금잔액 12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임금 합계 25,508,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