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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해 준 것이고, 나중에 C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C이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도 C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위 돈은 C이 대부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 라도 C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1. 내지 2. 경 C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M 공사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한 달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은 C, A 등과의 유흥비나 생활비로 전액 사용하였고,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N로부터 차용금 상환을 요구 받게 되자 2015. 3.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C을 통해 M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고,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3)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등 계속되는 피고인의 설득으로 2015. 4. 22.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