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0:20 경 서울 강서구 J 4 단지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검정색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부위를 총 2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캡 쳐 화면 및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7. 경 동 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고, 2015. 8. 28.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항소 심이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여학생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치마 속 부위까지 촬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가벼운 범행이라고 쉽게 치부할 것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