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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1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자 목욕탕 흡연실에서, 흡연실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방법과 그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모르는 남자가 성기를 만졌다”며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쳤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