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01경 혈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