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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