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녹음을 하며 피고인의 양육권 포기 의사를 말하도록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을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순번 3, 15)
1. 진단서사진
1. 녹음CD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