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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녹음을 하며 피고인의 양육권 포기 의사를 말하도록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을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순번 3, 15)

1. 진단서사진

1. 녹음CD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