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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8』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8:50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 덕 포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71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 지인 주례 1 파출소를 향해 가는 중에 갑자기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주례 1 파출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4,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01』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02. 21. 12:45 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2 층 피해자 E 운영의 F 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93cm, 두께 8cm )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 『2016 고단 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입 문 수리 영수증 관련)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