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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0505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12. 31. 오후 11:30경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다음날 입원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이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받은 경우 CI 보장 보험금(4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관 제20조, 23조).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Ⅲ.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나.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다.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② 따라서 상기 가.~

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근효소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

거나 심전도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또한 상기 가.~

다.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술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