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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06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 21:30경 피해자 G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중구 H주점 내에서, 앞서 피고인 A이 2012. 2. 1. 2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그에 대한 계약조건으로 보증금 300만 원과 가게 월세 350만원을 기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각 매일 이자 30만원씩 붙는다는 차용증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건으로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조건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내돈 내놔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니는 여자만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 내가 너희집까지 얘들 보내놨다”라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나란히 앉아서 피해자를 째려보듯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 공동의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한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D, E가 범행 후 가게를 나간 뒤, 곧장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온 피고인 B(개명전 이름 C)가 위 주점에 들어 왔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내돈 갚아라, 차용증 적어라, 차용증을 적어야 보내준다”라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앞서 불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내용을 강요하듯 불러 주며 이를 이행하도록 겁을 주어 차용증을 작성케 하였고 계속된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곳 주점 입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