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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 19:3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오피스텔 F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오피스텔 527호에서 대기 중이 던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306호, 412호, 509호, 510호, 527호, 610호, 611호를 임차한 후 콘돔 등 성 교행위에 사용할 비품을 비치해 두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301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 23. 경부터 같은 해

2. 8. 16:4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204호를 임차하고, 채팅 어 플인 ‘I ’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K,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L 대화내용 캡 처, M 영업관련 휴대폰 대화내용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등 『2017 고단 30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 내역, 전화번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016. 11. 중순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