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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019고합498 피고사건 범죄사실 -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15. 01:37 무렵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515 피고사건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20:20 무렵 광주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위 G 소재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1:3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진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듯이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한번만 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