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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0.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4. 16.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특정) 판시 전과: 판결문(군산지원 2018고단853 등), 판결문(대전지법 20고약1031), 대전지법 2020고단2403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4),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75), 2020노2405 확정일자(최근 확정된 사건), 2020노24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