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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5누20435

성과평가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B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2011. 8. 25.자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C공단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2013. 5. 3.자 파견복귀명령에 따라 2013. 5. 13. 파견근무에서 복귀하였다.

나.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직무성과평가결정 및 각 성과연봉등급결정 1) 피고는 2013. 3. 14. 부산광역시 각 실과, 사업소 등에 ‘2012년도 4급 이상 파견자 평가계획’을 통지하였고, 2013. 3. 27. 원고를 포함한 성과평가 대상자들인 4급 이상 파견자들에게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 최종결과(원고 : 86.66점, 이하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결정’이라 한다

) 및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였으며, 2013. 4. 18. 2012년도 직무성과평가결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2013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13. 3. 29. 부산광역시 각 실과, 사업소 등에 ‘2011년도 4급 이상 직무파견자 성과평가 실시’를 통지하였고, 2013. 4. 15. 원고를 포함한 4급 이상 직무파견자에게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 최종결과(원고 : 83.5점, 이하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결정’이라 한다) 및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였으며, 2013. 5. 1. 2011년도 직무성과평가결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2012년도 성과연봉등급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직무성과평가결정 및 이 사건 각 성과연봉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