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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6 2018가단26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6.14㎡ 및 다락 80.64㎡를 용도 주거용,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차임 월 650,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므로, 원고는 2018년 7월경 이를 이유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7. 1. 부터 그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