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7] 피고인은 2016. 5. 4.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이플스토리 그룹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620,0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에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19명으로부터 합계 4,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69] 피고인은 2016. 6. 29. 23:50경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보내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에 대한 금액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던전앤파이터 사이트 ‘E’ 아이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보서 첨부) [2016고단7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