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06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