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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06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