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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8: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6구 645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로두목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시티플러스(배기량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