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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당 진시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김해시 G에 있는 H를 공동으로 시공 (B 주식회사의 지분율: 80%, C 주식회사의 지분율: 20%)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2:30 경 김해시 I에 있는 9.2∼9.3k( 대구 방면) 공사 구간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J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절삭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피해자 K(34 세 )으로 하여금 유도 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덤프트럭이 운행 중인 위 현장에서 아스팔트 절삭 량 확인을 위한 측량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J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후진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