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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8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1:30경 부산 금정구 C충전소 6번 주유기 앞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뻗어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첫 대면에 얼핏 남성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는 가슴 부위로 인정되고, 피해자나 목격자인 E이 이를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와 E이 대화중이어서 피해자의 음성으로도 충분히 성별을 분간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이 티셔츠를 통해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늦어도 범행 당시에는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굳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