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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1:3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매표소 앞 노상에서 평창동계 올림픽경기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발권문제로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와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